사고일시: 2008년 7월 1일
병명 : 뇌진탕, 경요추염좌, 입술 열상, 앞니 3개 파절
사고경위: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할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딛혀서 몸이 잠깐 공중으로 밀리며 바닥에 얼굴이 먼저 떨어지면서 뇌진탕 및 앞니 2개가 발치 되었고, 온몸엔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리고 아랫 잎술이 깊게 터져 응급으로 꿰맸지만 아물지 않고 상처부위가 죽어가자 성형외과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고 다시 꿰매어 입술모양이 비대칭형으로 일그러졌다가 수개월만에 원래 모양으로 회복이 되었다.
전치 4주, 병원 실제 입원은 3주 : 택시공제에세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제가 잘 모르고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문의합니다.
병가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휴업손해금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월급을 받아도 휴업손해금을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과 치료비에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부분이 많아 결국엔 자비로 70만원을 치과에 지불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2인병실 사용 부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이 안되나요? 통원 치료를 하느라 시간적 물적 소모를 많이 했는데 이부분은 인정이 안됩니까? 얼마 정도를 합의금이면 제가 합의를 해도 되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은 이미 설명들으셨을 텐데요 진단병명에 의해 위자료 300,000원, 치료비중 질문 내용은 병실차액과 치과 치료비입니다. 병실차액은 병원의 사정상 다인실이 없는 경우 7일간, 감염의 우려가 있는 병명인 경우는 상급병실비용을 인정해 드립니다
치과치료비용은 산재인정수가를 적용해서 자동차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며 보철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좋은것으로 선택한것으로 판단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치아보철을 해야 하므로 향후치료비용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교통비는 통원한 일수에 하루 8000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성형수술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도 합의전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필요하다면 추정서를 발급받으셔서 보상합의금으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