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고상황
아파트 정문에서 진출후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70대 할아버지이며 운전중이었음)와 접촉사고 발생되었음
우회전 차량용 신호등은 없었으며 운전자는 횡단보도 건너편의 신호등이 빨간불임을 확인하고 움직였으나 곧바로 파란불로 바뀌어 자전거가 출발하면서 사고 발생되었음
진단은 허리쪽에 골절은 아니면 약간 뒤틀린 상태라 하며 8주 진단 나온 상태임
경찰신고와 보험사에 신고는 완료한 상태임
2. 질문사항
1)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지?
(우회전 차량용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2)피해자가 자전거를 직접 운전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지?
3)형사합의에 해당되는 사고인지?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정도의 벌금은 예상하고 있는데 피해자쪽에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