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18일 비오는 날 어머니께서 버스에 탑승하시고
자리에 앉기전 버스의 급출발로 바닥에 주저 앉아
요추 제1번 압박 골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8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19일 의사의 권유로
척추 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3주간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퇴원하시고
3달간은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로 다니셨습니다.
6개월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척추손상- 32% 한시 5년 진단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어머니 올해 55세 직업은 주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200만
휴업손해 20일 69만
교통비 65일 52만
상실수익액 18,232,190원
총 21,449,000원 입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기는 보험약관상 산출된 부분으로 정확합니다만 어머님의 요추 압박정도와 현재 상태를 좀더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합의금을 산출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보다는 소송판결 예상금으로 산출되는 위자료액의 증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