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유도를하고잇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도장에서 유도를하다가 오른쪽무릅내측인대를한번다치고
거의 다날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가서 엠알아이찍고 엑스레이찍엇습니다.
그리고 수술은제가하기싫어서 안하고
보조기를 차고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기로햇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는도중 법을모르는 어머니꼐 자꾸 보험회사가 전화를해서
합의를하자는것입니다
저는 아직 다 낮지도 않앗는데;;
계속전화가오니깐 어머니꼐서 150에 저랑상의없이 저번주화요일날 하셧다는겁니다.
전 이사실을 오늘에서야 병원에서 알앗고.
무릅내측인대가 찢어졋는데 150이라니요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아님니까?
합의금을 더받을수는없습니까?
ㅈㅔ가 아직 아픈데 그리고 전 운동을준비하는입시생인데 후유증은 어떻게됩니까??
어머니는 합의라는 단어의뜻을 모르셧다는데 어떡해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