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43년 12월생)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셔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전년도(2007년 7월~2008년 2월)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도 하셨습니다. 경작규모는 1만평 정도고 농기계(콤바인, 트랙터, 경운기등)운행등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도 논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사고발생은 2008년 7월 22일 20시경이고
사고내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를 받고 정상 진행(가해차량의 좌에서 우로)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64%의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피해상황은 사고 당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관삽입술을 하였고,
7월 23일 S상 결장 일차 봉합술과 일시적 회장루 조성술
7월 31일 우측 전완부 양측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8월 20일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대학병원 2인실 입원 : 7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200만원 상담 병원비 부담)
전원하여 입원 치료(9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11월 11일 대장루 복원술(대학병원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원)
전원하여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우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는 수술을 해서 금속나사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전이나 똑 같이 어깨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 움직임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병원 담당의사도 장애가 될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솔직히 수술을 너무 늦게해서 그런게 아닌지, 병원에 과실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차주가 달라 지금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병원비 관련 배상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해 전화상으로 운전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환자 개인은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병원의 의료과실이 있다면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보상을 전체 지급한 후 병원을 상대로 추가된 손해를 구상청구합니다.
아버님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소송으로 판결받는 것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며 보험 합의든 소송판결이든 실익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님의 현재 장해정도를 평가하는것과 향후 치료비용을 유리하게 잘 평가 받는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해 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