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에 제 모친꼐서 자전거가를 타고 가시던중 도로에 불법 주차해 있던 봉고차가 후진하면서 타고 가던 모친이 자전거에 떨어져 바지가 찣어질정도로 사고가 났던건으로 모친 놀라 자식들에게 전화해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현재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친이 편찮으셔서 입원할수 있는 상태가 못되어 틈나는데로 와래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별로 아프지 않으니 통원치료 하는거 아니냐며 50만원이라는 금액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모친은 현재 63세로 진단은 일단 3주, 보험사측에서 다른병원에 의뢰해 mri 판독결과 2년 가료기간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조정일인데 피해자인 저희는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제가 상대편이 제시한 금액은인정할수 없다라는 답변서는 제출 한 상태입니다
답변
최근들어 보험회사측에서 적극적인 합의 노력보다 법원의 힘을 빌어 사고처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를 별도로 판독의뢰하셔서 2년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있다니 조정일에 참석하셔서 자료제출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월평균 15만원가량 2년치 치료비와 위자료, 지금까지 통원교통비를 요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