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켜진걸 보고 갔는데
그냥 보통 차가 와서 저를 쳣습니다..그래서 머리랑 다리를 쳣습니다..
머리는 약간 부어올랏구요..근데 그차가 왜 파란불인데 쳣냐하면은..
자신이 시청에 다니는 일을 하는데 너무 늦어서 그냥 쑥 가려다가 쳣다고 인정햇습니다.. 헌데 전치 2주 나왓는데 사람들이 합의금이 없다고들 합니다..
전치 2주는 합의금이 없다고...그러는데 확실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2) 또 제친구가 9월 추석 전날에 사고가 낫엇습니다..어떻게 낫냐면
그애가 무단횡단이지만 커브길에도 차가없는것을 보고 앞을보고 걸어갓습니다
헌제 그냥 자동차가 와서 바퀴가 발위를 밟고 지나갓습니다..
분명 커브길에도 차가없엇는데 순식간에 슉 왓더랍니다...
그래서 입원햇는데 전치 3주 햇더랍니다..또한 근데 학생들은 원래 합의금이
없고 그쪽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물리치료비만 준다고 햇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합의를 하지 않앗는데 이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합의금이 정말 하나도 없는것인가요? 당연히 무단횡단 한 제친구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자동차도 너무 빨리온게 이상하지 않나요?제발 가르켜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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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보험) 두가지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주 진단은 합의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이 가벼우므로 형사합의금이 없다는 말일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합의금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교통비가 산정됩니다.
2. 친구분의 사항은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시간, 도로정황등을 고려해서 30~40%과실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에서 과실이 공제되면 치료비외에 특별히 지급할 합의금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