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 문제 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신호위반 사고건이므로 형사사건입니다 전체치료받으신 내용에 대해 진단서 발급받으셔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보험회사측에 진료비영수증과 추가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가해자가 합의 제시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를 타지 못한 기간동안 지출된 보험료는 청구할 수 없고 통원교통비나 차량수리기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만 사고조사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손해는 민사적으로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참작될 사유겠지요.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2개월간의 손해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충당하는 방법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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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