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주차장에 차를주차하신뒤 뒤좌석으로 옭기신후
가방에서 뭘찾고잇는데 뒤에서 용달이 들이박아 병원에 가니
전치2주진단이나와서 입원하게돼는데요.12월12일날 퇴원하는날인데 어머니가
몸이아직 안좋은거같다구해서 상대방 보험측에 연락해서 더입원치료해야겠다하니까 첨엔 안된다구 82퇴원하라하더니만 그럼일주일 더 입원치료하라해서
아직병원에계신느데요. 문제는합의금인데요. 보통2주진단이면 가벼운사고로도볼수(?)있게지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큰수술을 함받으셔서(신경수술 등쪽에12센치수술자국잇음)자꾸몸이아프다구하신네요.일단궁금한게잇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현재 식당을경영하신는데요 오늘까지19일째가게문을닫구계십니다.82합의을보구싶는데 보험측에서는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해서120만원에 합의하자구 하는데 어머니는 다해서300만원를달라구했거든요( 마니 ?양보함 어머니입장에
서) 물론 소득세신고..모든자료제출할수도 잇읍니다.하니까 보험사측에서 그냥손해사정인통해서 합의하라고하네요.이럴땐 어떠게 해야하냐요? 어머니께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ㄴ거에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합의하면 어머니
이가 요구하는 함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시구요.꾸벅
답변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손해배상액은 증빙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어머님께서 사고전 큰 사고를 받으셨다는 특별한 사항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는 없겠습니다.
총매출 관련 자료는 증빙하실수는 있겠으나 짧은 입원기간동안의 손실액은 서류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합의를 원하신다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병명이 달라지지 않는 정도라면 큰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