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주차차량 사고
답변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차랴수리비가 천만원가량 산출된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량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수리비용과 차량렌트비용, 차량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용의 15%입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해 주지 않으셔서 법으로 보상되는것인지 여부는 판단해 드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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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