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에 좀취해서 경찰서에 있다가 부모님의 부탁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보내라 라는 상황으로 택시에 태워 가는 도중에 당연히 학생은 중간에 계속 내려 달라
했고 내리기를 부탁했지만 옷까지꽉잡고 놓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간 느리게 가는 길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보조석) 이상황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119에 전화 해야되는대 머뭇거리고 경찰에 연락먼저 취하려다 주위
사람들의 신고의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대요
이상황은 부산에서 일어났고 아버지가 학생을 대리고 경기도 쪽으로 대리고 와있는 상태 (집이기때문에) 그런데 일주일정도가 지나서야 (계속입원해있었음)부산으로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
그럼 모든 죄는 학생의 100%과실입니까? 보조석 문을 잘 잠구어 사고를 막을수도 있었으며 위험한일을 방지하기위해 내려주었을 수도 잇고
그럼 학생은 다친것에 대한 아무럼 피해보상도 받을수 없는것입니까?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배상법상 손해를 청구하시려면 피해자 본인의 고의가 없으셔야 하는데 옷까지 꽉잡고 놓아 주지 않았던 운전자의 만류를 무시하고 차량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피해자 본인의 고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택시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