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타기전 여자애 두명이 죽어도 좋다며
쓰리빽으로 태워달라고 해서 타게 됫는데
오토바이는 세명태우게 되면 무거워서 중심 잡기가 힘들어 지잔아요.
그래서 친구가 타다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중심을 못잡아서
버스차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경우, 제 친구가 뒤에 탓던 애들 치료비 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 애들이 죽어도 좋다며 태워 달라고 햇는데 치료비 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버스충돌시 버스또한 손상이 되었는데
버스 수리비용 또한 다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당한 친구와 버스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부상당한 친구들의 손해배상액중 호의동승의 과실이 많이 잡힐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위자료와 치료비, 장해 상실수익액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