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경 저희 어머니께서 초록색 신호를 확인하시고 신호는 건너다가 옆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승용차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어머니가 오른쪽 허벅지 수술을 4시간에 걸쳐 받고 코도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고 수술 회복과 치료 기간은 3~4달이상 소요 될것으로 보여 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 입니다. 현재 일용직인 어버지가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병간호비는 지불이 불가하다고 해서 가해자 쪽에 연락을 했더니 가해자 자기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길
자기는 빨간불일때 사고가 났다며 조서를 꾸미고 보험사와 연락이 다됐다며
금전에 관련되는것은 보헙사와 상의를하고 나는 지불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이런일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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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기에 대한 대처법?
2.형사합의나 민사 합의를 했을때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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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어머님 사고 목격자가 있는지, 신호동 주변에 cctv는 있는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결정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사건이 되며 형사합의금은 통상 주당 50~70만원 상당으로 하더군요 하지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금은 아니며 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선처를 바라면서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선인거지요.
민사합의는 어머님의 상태를 6개월가량 지켜본후 장해여부와 정도에 따라 산출가능합니다.
간병비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상 해당이 없으며 민사적으로는 일부 가능하므로 간병소견서를 차후 의사선생님께 요청하셔서 구비해두셔야 됩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지켜봐야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