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차는 트레일러이고 상대방차는 아반떼입니다. 남편은 직진도로이고 상대방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차량입니다. 근데 남편이 삼거리를 지나 횡단보도앞에 섰습니다.정지선을 지키지 못한것이지요.그리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껴 출발할때 우회전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닺힌것이지요.. 우회전차량도 횡단보도 신호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뀌자 출발한것이지요... 서로같이 출발하다가 부딪힌것이지요..문제는 처음에 보험사끼리 얘기할때는 우리가 피해자로 3:7정도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조사후에 엄밀히 따지면 신호위반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서 남편이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경찰서마다 이야기가 틀립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다. 정지선위반으로 스티커발부정도 될것이다라는 경찰서도 있고... 말이 너무 틀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이 잘못한것일까요 남편은 억울해 죽을려고 합니다. 법으로 다시 조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호위반이 맞을까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저희보다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전문가 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