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뒷차가 주행중 앞에서있는 제차를 들이받은후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보상금을 산출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병명으로 위자료는 정해지며 통원일수에 교통비 8000원 산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해 장해여부 및 향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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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