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로 공탁된 금액은 상속재산인가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저는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회사 상속금은 친할머니가 다 받으셨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됐던지,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제앞으로도 공탁이 들어왔는데,
상속재산으로 보면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정신적인 위자료로 보면 찾을 수 있고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교통사고 공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던데,
손해사정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미리 감사인사 전합니다~
답변
공탁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 통상 위자료액으로 봅니다.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빌며 법원에 맡겨둔 위로금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