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경 외곽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나가는데 차량이 정체되어 서 있던 중. 자차 뒤뒤(세번째) 차량이 자차 뒤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자차 추돌, 이후 네번째 차량이 세번째 차량 추돌하여 자차까지 두번째 추돌한 4중 추돌 사고였으며, 본인 자차는 맨 앞에 위치하여 100%피해인 사고였음.
사고로 동승한 부모님이 약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 검사, 물리치료 받으시고,
본인도 약 6회정도 통원치료 받음.(결혼준비로 입원치료 받지 못함.)
어머니 MRI 검사 결과 오른쪽 어깨 회전근 파열(기왕30%/사고70% 정도 소견)으로 제 결혼식 후 수술하였음.수술비 약 100만원 정도. 4일 입원.
현재 보조기 착용 상태이며, 3개월가량 재활치료 필요하며, 1년이상은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물리 치료 받으시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되는지,
어머니 수술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장애 여부 검사후 합의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어느 정도에 합의 보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이 뒤죽박죽 되었는데 양해구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여부 확인후 합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도 재활치료중이시므로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장해평가 받으시고
합의금액은 장해정도에 따라 산출해야 하므로 금액선을 현재 시점에서 안내드릴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