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 바로 드릴게요.
<사고 >
12/4일(목) 저녁에 뒷차 100%과실로 후미충돌을 당하였습니다.
제차는 마티즈, 뒷차는 스타렉스이고 제차수리비는 100만원 정도가나왔습니다.
충돌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였고 상대보험사측에서도 자기네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충돌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허리,목 사지가
다쑤셔서 12/5일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치2주가 나왔고 허리는 계속 아픈 실정입니다.
오늘12/15(월)까지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오늘 퇴원하려고 상대측보험사담당직원을 불러서 합의관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해서
합의할 마음이 사라져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측 합의금 제시>
그쪽에서 말하길
휴업손해에 대해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저의 1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고 실제로 입원때문에 회사에서 공제한 급여액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의급여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연봉계약할때 1,550만원을 계약하면서
(실제급액은 더 많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만든금액입니다)
저의 월급여는 약 120만원(1,550만/12월)이지만 회사에서는 회사 급여체계가
상여금이 나가야한다며 명목상임을 강조하며 1,550만원의 연봉을 15.5로 나누어(연봉+상여금350%) 지급하였습니다.[한달에 100만원씩 월급여로 나오고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나왔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여를 책정할 때 1,550만원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측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상여금에서는 급여가 공제되지 않았으니
실제 월급여로 받는 금액 100만원에서만 일수로 나눠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지급된다고합니다.
1. 휴업손해 하루금액 계산법=>연봉(월급여+상여금)/12*11(입원일수)/30
맞는지?
2. 휴업손해 계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 안한다는데 맞는지?
(저희 회사 주5일제입니다)
3. 휴업손해 금액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제가 12/4일에 사고가 났으니 직전 3개월 9,10,11월분 급여명세서의 월급여액과 일년치 상여금을 더하여 12로 나누어 한달급여를 책정하지 않나요?
예) [(한달 월급100만*12월)+(상여금350만원)]/12월= 한달급여
저의 계산법이 맞는지? 틀리면 정답을 알려주세요
4. 그리고 만약에 12/4일에 사고 이후 입원중에
12/8일쯤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 받아들였다면 8일부터의 휴업손해 금액은 일용직금액인가요?
제가 알기론 사고 당시 급여받던 금액으로 (직전 9,10,11월 급여평균과 상여금 더한금액)책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5.휴업손해 금액 외 위자료 25만원 준다고하였고
치료비는 전치 2주에서 3일 빨리 퇴원하는 거니 3일분 치료비(하루23,000원*3일=69,000원)와 향후치료비 1주일분(23.000원*7=161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정한지?
6.그럼 만약 제가 입원을 전치2주 다 채우고 간다면 앞에서 말한 3일분도 못받고
금액이 더 적어지는겁니까?
** 제일 황당한거 휴업손해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여금 역시 포함되지 않으며(저는 연봉으로 계약하였고 다분히 명목상일뿐인 상여금일뿐인데요)
회사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 그대로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 상이합니다.
게다가 보험회사 직원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어린 여자라고 얕보는거같기도 하고 ..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6번까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업손해 하루금액 계산법=>연봉(월급여+상여금)/12*11(입원일수)/30
맞는지?
--- 공제된 금액의 80%를 보상합니다.
공제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시면 보통노임단가 1344천원의80%/30로 산출합니다.
2. 휴업손해 계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 안한다는데 맞는지?
(저희 회사 주5일제입니다)
--- 공제확인서상으로 하며 공제된 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사고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로 하며 공제금액의 일당이 30일로 환산된것이 라면 토,일요일도 지급계산되어야 할 것이고 20일로 환산되었다면 토,일요일은 계산되지 않아야 겠지요.
3. 휴업손해 금액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 회사에서 급여를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는지? 기본급은 지급하고 년월차수당으로 공제하는지? 개별적으로 실제손해가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이므로 보통노임단가 기준으로 보상받으시는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금액도 더 많을것 같습니다.
4. 그리고 만약에 12/4일에 사고 이후 입원중에
12/8일쯤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 받아들였다면 8일부터의 휴업손해 금액은 일용직금액인가요? 사고당시 급여로 산출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론 사고 당시 급여받던 금액으로 (직전 9,10,11월 급여평균과 상여금 더한금액)책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휴업손해는 휴업한 기간동안 급여가 공제된 금액으로 보상받으시는 것입니다.
5.휴업손해 금액 외 위자료 25만원 준다고하였고
치료비는 전치 2주에서 3일 빨리 퇴원하는 거니 3일분 치료비(하루23,000원*3일=69,000원)와 향후치료비 1주일분(23.000원*7=161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정한지?
--- 위자료로 볼때 9급에 해당하는 진단병명인것 같구요 치료기간이 길면 향후치료비용은 줄어드는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으시면 조금 더 호전되는 것이 상식적이니까요.
향후치료금액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자가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기본진단을 토대로 절충할 사안이겠습니다.
6.그럼 만약 제가 입원을 전치2주 다 채우고 간다면 앞에서 말한 3일분도 못받고
금액이 더 적어지는겁니까?
---5번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