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발급하신것 같군요. 어머님이 많이 다치셨는데 4주 진단은 짧은것 같습니다. 수술후 정형외과 진단서와 성형외과 진단서까지 발급받으신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책임보험회사측에서 지불하고 계시겠지만 진단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로 한도액이 정해지는 보험이므로 초과되는 치료비는 가해자에게 배상받으셔야 겠네요. 혹시 가족분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안정적일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 것이라면 형사합의는 원칙적으로 하면안됩니다. 부득히 하신다면 주당 50만원정도로 합의하되 합의금지급했다는사실을 가해자가 추후 구상청구한 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에 주장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변제각서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처리의 가해자와 채권양도각서 기재하는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상태로 민사적인 합의금의 정도를 판단할수는 없으며 어머님의 치료과정과 상태를 살펴가며 손해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가해자측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치료비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하시는것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것 보다 배상액이 클겁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뺑소니 사고도 아니므로 실형을 살지는 않을것이고 진단주수에 따른 벌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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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