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디스크 판명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최근들어 적극적인 피해보상이나 합의절충 의지보다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신청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어 법적 실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당황스런 경우에 처해계신듯 하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조정신청서상에 피신청인으로 가족 모두가 기재되어있고 대물도 거론되었다면 동시에 조정 진행될 것이므로 신청서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모든 피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가정주부도 월소득이 보통인부노임으로 산정되어 휴업손해 지급됩니다. 또한 현재 치료받고 있는 과정이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내용과 비용도 청구하시구요 조정실에서 조정합의가 결렬되면 정식소송으로 진행되면 귀하께서도 소송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답변내용을 잘 작성하셔서 조정합의되시길 바랍니다. 2. 소송으로 가면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신체감정등은 별도로 비용발생하겠지요. 3. 대물보상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중고차시세와 10일간의 대체비용과 취득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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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