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12월 5일 가족이 타고가던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전체 파손 되었고,(피해 100%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차량가액이 4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니
LPG 차량이어서 택시 부활차량등에 의해 일반적으로는 알아보기 힘들고,
부활차량 여부과 명확히 나오고,
차량 연식, 운행거리등이 비슷한 경우, 성능검사를 마친 정식 중고차 상에서 구입할 경우
650~700만원 정도 였습니다.(자료는 여러개 조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이기는 하지만)
이 것이 어렵다면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살수 있으면
동일한 차량의 급을 사서 주면 좋겠다.
이 사고로 이미 피해를 많이 보았고 부당한 이득을 원하지도 않지만
부당한 손해를 보고싶지도 않다고 하자
담당직원은 모든 말에 수긍을 하며, 제 말이 틀린 점이 하나도 없으니
잠시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 얘기와는 다르게
보험회사측에서는 금액 산정 차이가 많이 난다며
민사조정신청을 의뢰 했다고 합니다.
저도 공정하게 판단 받는 것에는 이견이없으나
민사조정신청 후 실제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출퇴근 문제, 출장등(저희 회사는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 아이가 어려서 여러가지로 차량이 필요한 것이 문제 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민사조성판정때까지 사용되는 임대차량비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100%지급하는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차량 대차에 대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질문
1. 민사조정기간 때까지 임대차량 사용시 보상 받을 수 있을지요.
2. 민사조정 심판 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인터넷 상에서 성능검사가 완료된 차량에 대한 중고차 시세
정도 밖에 없습니다.
답변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귀하께서 조사하신 재조달가격에 관한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1. 민사조정기간 때까지 임대차량 사용시 보상받지 못합니다.
2. 가능하시다면 사고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실제 구입하시고 동일한 차종으로 구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임대차량을 사용하느라 재판기간동안 인정받기 어려운 비용을 낭비하시는것 보다 합리적이며 실제 비용이므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