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으면 유합이 될때까지 안정하셔야 될텐데요... 출근는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문제겠구요. 보상합의금은 소송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면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부상급수 8급위자료 300,000원, 휴업손해는 급여공제금액의 80%, 향후 치료비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가해차량에 동승자이므로 호의동승과실 20%주장할것 같은데요. 원장님과 직원의 관계에서 탑승한 상황으로 직원인 귀하의 의지와 무관한 동승으로 호의동승과실 20%적용한다면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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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