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이런경우 과실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7:3에서 차선변경 신호를 보냈는지 여부를 두고 가감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서 진행하며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구하는 경우 양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내차 후방이나 나란히 주행중인 경우, 또는 정차하고 있는 상태까지 가해차량의 의도가 차선변경이라는 것만으로 피해차량에게 일괄 차선변경중 사고를 적용하는것은 부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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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