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4월28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토바이를타고 신호대기중에 상대 화물차량이 저를 못보고 오른쪽으로 돌다가 저의 왼발을 밟고 지나간 사건이었는데요.
왼쪽발뼈 4군대 골절에 발등쪽에 피부괴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뼈에 철심을 밖는다던가의 수술은 하지않고 잘 붙었구요. 7월까지 입원해있다가 퇴원해서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또 두달여전쯤엔 왼쪽다리 괴사부분에 자꾸 굳은살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봉합하였습니다. 현제 2차수술 준비중이구요. 또 교통사고당하기전처럼의 다리상태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1. 제가 사고당하기전 일하던 곳이 2군대였는데요.
한곳은 4대보험다 보장해주는 이름있는 기업이었는데
다른 한곳은 호프집에서 저녁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두군대 월급합쳐서
한달에 150정도 받았었는데 4대보험되는곳은 보장은 무조껀 되는거죠?
4대보험이 안되는곳은 호프집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재직증명서(?)를
적어주시고 다 했는데 2군대 다 받을수 있을지요...
2. 제가 운동장애로 신경외과에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몸은 엄살꾀병이
절대아니구요 진짜 다리에 상태가 호전되었다고는 해도 예전처럼 조깅,달리기등의 운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방지턱같이 갑자기 지형이 급변하는데 잘못 걸음을 걷다가도 다리에 뜨끔하면서 다리에 힘도 풀리고 합니다.
3. 현제까지 4월부터 1월달까지 합의금을 얼마로 합의봐야할까요... ㅠ
답변
오랜시간 사고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귀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답을 드리면
1. 세법상 소득이 증빙이 되면 2곳의 소득 상실이 보장되겠지만 1곳만 자료가 있다면 증명되는 소득과 통계소득중 많은 것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료없는 경우 현재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월소득1,397천원이며 보험회사는 1,344천원입니다.
2. 골절부위와 피부이식 상태에 따라 발목관절 운동장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 사고라면 지금도 장해평가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합의금은 장해평가와 향후 치료비용 산정되어야 정확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