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사고...
답변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할수 없는 정도로 심신이 힘든 상황이라면 의사선생님께서 입원권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료부터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1.사고상황으로 볼때 일부과실이 예상됩니다. 2.배달일은 무직이 아닙니다. 급여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보통임부노임으로 휴업하시는 손해가 보상됩니다. 3.오토바이 수리비와 차량수리비를 확인해 보시고 정해지는 과실비율만큼은 책임을 지셔야 겠습니다. 4. 생계문제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액으로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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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