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긴 글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올립니다.
11/4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잘 건너가는데 만취운전자가 총 4명을 치였습니다.
저는 두번째로 치인 사람인데 왼쪽 허벅지 뒷쪽을 치여서 지금도 멍이 남아있습니다. 초진병원에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의사에게 그당시 아픈곳(허벅지)만 얘기했기에 2주내내 허벅지와 오른쪽 다리만 물리치료를 받았고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라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오른쪽 무릎 MRI와 왼쪽 허벅지 본스캔을 받고 이상이 없다는 얘길 듣고 통증을 감수한채 2주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물론 합의는 하지 않았구요. 퇴원한 날 저녁에 동네 정형외과로 가서 내일부터 물리치료 받고 출근할꺼라며 접수해달라고 했고 다음날 그 병원 원장님과 문진을 하게 되었는데 몇가지 테스트해보더니 X-레이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디스크 증상이 보인다며 2주~3주 물리치료 받으라고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점점 더 아파와서 결국 사고난지 한달 되던 12/4일 허리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요추 3,4,5번 팽윤(디스크 바로 전단계)였고 통원치료로는 안될 것 같아서 아는 분 소개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두번째 병원에선 자동차 보험으로는 재입원이 어렵다는 말에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검사결과 나오자마자 재입원하겠다고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했으나 두번째 병원 원장님 말처럼 퇴원을 한 상태에선 재입원이 안되며 결과에 기왕증 증상도 보이는데 그러면 원래 허리가 아팠던건 아니냐, 입원중에 진단을 받으면 괜찮은데 퇴원을 했기때문에 재입원이 어려우니 통원치료 하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여서 정보가 없었지만 합의만 안하면 재입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세번째 병원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회사 출근하기전에 이미 두번째 병원에서 디스크 증상이 보인다는 얘길 들었고 누구나 조금은 기왕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물리치료를 쉬었다가 받았다면 그 주장에 할말이 없겠지만 치료기록을 보면 알지않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점점 더 아파지고 내근직인데다가 사고난 이후 전철이나 버스탄적이 한번도 없다, 영수증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음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사무장이 데리고 나가더니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와서 절충안을 제시하더군요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영수증을 주면 나중에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보상해 주겠다고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라도 할까 하는 마음에 일단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직원이 간 후 사무장이 의료보험 처리하는거 괜찮냐고 묻길래 솔직히 맘에 안든다고 했습니다. 음주사고 당한것도 너무 억울한데다 그동안 제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니 나중에 준다는 말도 믿음이 안가고..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의료보험으로라도 치료를 받아야 겠다고 그때는 생각했지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도 강하게 주장하니까 화, 수 교육 다녀와서 팀장에게 물어보고 목요일날 전화하겠다고 하더니 오전엔 운전중이다 조금 후 전화하겠다, 저녁엔 첫번째 병원 서류를 지금 받았으니까 확인하고 30분 후 연락하겠다더니 결국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출근택시안에서 세번째 병원 사무장에게 목요일날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는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더니 담당자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팀장하고 직접 통화해보는게 낫겠다라는 말을 듣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팀장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통화중이라길래 어제 전화통화건에 대해 따져 묻다가 결국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긴 자기도 회사에 입장이라는게 있어서 그럼 그동안의 진료기록과 MRI결과를 가지고 세번째 병원 원장에게 소견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만약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바로 입원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소견서를 가지고 위에다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사무장에게 다시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지불보증을 해주려고 하는것 같다면서 공문받으면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오후에 공문을 받은 사무장의 얘기를 들으니 병원측에서 이런식의 공문을 받으면 보험회사와의 싸움을 우려해서 환자가 입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원거절당한것입니다.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잘될것처럼 얘기하더니사무장도 이런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건 아니었나봐요. 회사에선 어렵게 17일부터 병가쓰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알차게 치료받아아서 빨리 낫고 싶은데 이런 억울한일을 겪고 또 새롭게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물리치료가서 물어봐야겠지만 두번째 병원쪽으로도 공문을 보냈으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어떻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끝에 손해사정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받고 재입원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내용이며 해결방법 또한 가장 다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단병명 자체부터 문제가 됩니다. 추간판 팽윤이란 외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사고 전에 없던 허리 통증이 발병했으니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통원치료비만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누가 진료비를 먼저 계산하느냐 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입원치료를 권한 선생님께 사고로 발병 또는 악화되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요청하신후 자동차보험에서 보증 거부하면 의료보험으로라도 입원치료받으신후 정식으로 합의금과 함께 영수증 청구 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