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동생[ 만47세]
2008.4월에 새벽 퇴근길에 택시늘 타고가다 중앙분리대를 치고 전복되는 사고로 6게월동안 대구 모 병원에 입원치료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 소견으로 보면
1 좌측 비골두 골절
2 흉골 골절
3 경추부 염좌
4 추간판 탈출증[경추부]-기왕증
5좌측슬관절부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사고이후 지금까지 통원 물리치료는 하지만 2번의 인대수술로 심신이 피로한건지.생활에 상당한 어려움과 통원 치료를 받기에 행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생은 집 근처 모 식당에 근무를 하였으며.
퇴원후 통원 치료 중이나 택시 공제 조합의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은.
금액이 2000만의 정도이며
동생은 지금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이나 공제조합의 산출근거는 영구장애 10퍼센트 기준으로 산출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휴 장애를 받으려면 공제조합에서 지정된 대학병원이라고 하는데..
그쪽 일방적인것 아니가 생각이되며..
피해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왠지 공제조합 담당자와 같이 지정병원에 가면 피해 환장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 되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공제 조합의 보상기준이 부적절 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생분의 사고로 가족분들이 염려하며 글 올려주신 마음 짐작이 갑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따라 산출해 봐도 금액이 조금 부당한듯 보입니다.
공제조합측에서 인정한다는 장해진단내용과 수술기록지, 정밀검사결과지등을 다시한번 자료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