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에 정지하는 선행대차를 후미추돌한 사고에 100%피해자인데요.일방적인 조정신청 당하게 되어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통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보혐회사측에서는 일주일이상은 병원비 지급을 못해 준다고 해서 너무 아파서 일단 몸부터 추스리려고 나머지 병원비를 없는 형편에 개인 돈으로 부담했습니다.가게를 오래 문닫을수가 없어 퇴원은 했지만 아직도 통원 치료중입니다.아직도 어깨가 화덕거리고 아픈데 어의 없습니다.
저의 차는 무쏘 스포츠고 가해자 차량은 아반떼 XD인데 그날 쌀을 뒤에 3가마나 실려서 뒤중량이 나가 뒷범퍼가 가라 앉은 상테인데도 터무니 없이 서류상에 강한 추돌을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고 저의 차 뒤에 뒷범퍼에 가해 차량이 세게 받아서 번호판 보드자국이 쿡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찍어 희미하고 흔적조차도 없는 증거사진이 붙여서 날라왔습니다.높이차가 안맞는데 콘크리트 같은 물체에 긁힌 흔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치료부터 받고 싶다고 했을뿐 그사람과 말 섞은적도 없습니다.
손해사정부 보험법에도 대물이나 대인에 대해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것이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문 닫았어서 손실도 크고 머리가 복잡한데 법적인 일까지 두통에 시달려 매일 밤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세상이 어찌하다 이런 말세라니..
암튼 답변서를 써야 하는데 답변서를 사실그대로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의 횡포를 판사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법무사에 의례해서 답변서를 쓰는 방법이 낳을까요?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어떤것이 개인의 권익을 지킬수 있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겁이 나는군요.
그리고 또하나 질문이요.그보험회사와는 끝까지 합의를 안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아님 언젠가는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아님 판사님께서 정해주시면 그게 합의인가요?
답변
답답하신 심정으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셨군요.
최근들어 보험회사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보다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이나 조정신청등을 제출하여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의 피해자들로 부터 심적부담감을 갖게하는 일들이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서는 크게 양식이 복잡하거나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인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단, 판사님이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요점을 명확히 하시고 구체화하셔서 주장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은 위자료부분으로 청구하시고, 증거자료에 입각한 손해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요구해야 하므로 진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향후 치료추정서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서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기재하셔서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차량수리전 사진도 첨부하시고 수리비영수증등 차량 파손을 입증하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합의 제안하시게 되며 당사자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선도 물어보실테니 마음으로 절충안도 갖고 계셔야 겠지요.
판사님이 양측 주장 금액과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금액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조정하시고 불복하고자 하시면 이의제기하셔서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