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험회사나 피해자 자의로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의한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으나 보험회사측에서 피해자가 입원을 하지 않아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건 어불성설이며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기준에 반하는 말입니다. 입원을 해야한다는 것은 상태가 통원에 비해 심한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휴업손해가 추가되며 치료비용이 올라가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면 경미한 상태로 의사선생님의 입원권유는 없으신것 같으나 피해자분들이 입원을 하겠다고 주장하자 보험회사측은 손해를 줄이고자 협상안으로 하는 말인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은 당사자간 현명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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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