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1일경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뒤차의(5톤트럭인걸로 알고잇음)졸음운전으로 운행중이던 1톤화물차를 운전하던 저와충돌하게되엇습니다
심한충격으로인하여 잠시 몇초동안 정신을잃을 정도엿습니다
목이너무아파 119구급차로 이송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엇고
병원검사후 큰 문제는없다는 말과 3주진단을 받고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게되엇습니다
몇일후 보험사직원이찾아와 150의금액과 합의를 보게되엇고 일주일되던 날
퇴원을 하게되엇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는 경황이 없어 잘몰랏었는데
사고당시 충돌 하면서 이빨이 좀아픈듯한약간의통증이
잇엇는데 별대수롭지않게 넘겻는데 지금보니
그거 니이빨아니지란 소릴를 들을정도로 색이 어두워졌고
추운날씨라 그런지 그이빨이 시려옵니다
또한 찜질을 하고 파스를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목의통증이 게속 되고잇습니다
이미 합의를 본상태이고
병원에 퇴원한상태인데 이런경우 이미 합의를 본후라
더이상의 보상은 없는것인가요?
답변
진단서가 중요한 사항같습니다.
사고발생한지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알수없지만 치과에서 사고로 인해 치수손상을 받았다는것이 입증되면 추가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