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083추가질문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수술기록지와 정밀검사기록지는 병원으로 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원후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치료는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를 계속하는 사항이라면 합의 시기를 늦추시는것도 바랍직합니다. 3. 소송여부를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 산출이 소송예상 기준으로 달라지며 기간은 소송진행되면 6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큰 실익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 비용은 상담으로 최종결정됩니다. 5. 장해진단은 공제조합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무릎운동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지 못해 정확하지 않으나 기재해 주신 병명으로 볼때 보험회사측에서 장해 10% 영구를 제시한 것은 큰 변동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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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