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075 추가질문이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비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 드릴때 대체 차량비용 즉 교통비 또는 렌트카비용을 드리는것이고, 부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상해 드릴때 통원하느라 발생한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는 내용 입니다. 이때 차량은 사고차량의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부상으로 교통비는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