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것 같네요. 6개월가량 재활치료후에도 장해가 남는지 확인하신 후 합의금을 산출하는것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가게일을 하고계신듯한데요. 60세미만이시면 80만원보다 많은 금액 일용임금 1344천원(2008 하반기 현재)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상받으실 수 있고 60세 넘으셨다면 80만원 세법상급여자료가 있다면 소득을 인정받으실 수있을겁니다. 하지만 가게가 엉망이 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시므로 다른사람을 채용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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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