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 개요
차량이 도로명이 있는 편도 1차로 (약3,3m)의 직진도로에서 직진, 자전거는 마을입구의 농로(약4.5m)에서 우회전중 차량 앞 법버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후미부분(짐받이 지지대)을 추돌하고 차량 최종정지 위치방향으로 (12m스키드마크형성) 이동하여 자전거와 운전자가 노면에 전도되어 자전거운전자가 사망한사고
2)교통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및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이며 차량이 선진입되어있는 자전거을 전방주시도 하지 않고(현장조사및 재조사시 차량운전자진술) 시야장애가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논스톱 직진 추돌사고
3)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전거가 선진입 되었고, 교차로가 시야 장애가 있다는 결과 통보
4)경찰에서 대로와소로의 우선통행권을 적용하여 자전거가 1차량이고 차량이 2차량으로 처리
5)유족에서는 선진입및 전방주시 태만 , 시야장애있는 신호등없는 교차로 일시정지선 논스톱 직진으로 차량이 1차량이고 자전거가 2차량으로 주장
6)경찰 주장이 맞는지, 유족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요
답변
정확한 사항은 현장을 직접조사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경찰관의 판단이 맞겠으나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때
주도로가 우선권이 있다하더라도 신호등없는 교차로상의 사고는 선진입차량이 우선하여 진행함이 타당하겠지요.
또한 일시정지 선이 설치된 횡단보도 지점을 일시정지 위반한 부분도 적용되는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스키드마크12m라면 당시속도 50 전후로 산출되겠네요)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에 있어서 차량측이 배상책임을 지게될 것이고 유가족들은 차량운전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