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경 횡단보도위에서 보행자 적신호시 무단횡단하는 할머님을 치게 됐는데요..
일단 사고당시 정확한 상황은요
왕복 4차선 도로 오르막 길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피해 1차선으로 진입 한 후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신호등이 파란불인 걸 확인했습니다.
신호등 앞이 4거리라 좌우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나 확인 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1차선에서 할머니와 부딪히게 됐는데요.. 겨울이라 해가 짧아저서 저녁 6시 밖에 안됐는데도 주위가 많이 어둡더군요 ...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엇에 부딪힌 건지도 몰랐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님이 횡단보도 위에 넘어져 계시더군요.. 나중에 주위 목격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할머니가 보행자 적신호에 허리를 약간 굽히고 횡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소한 체격에 옷도 어두운 색을 입고 계셔서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할머니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할머니가 치매끼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마 신호등을 구분 못하시고 횡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할머니는 손목의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구요...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럴 경우엔 보행자 과실이 30~50프로 정도 되고 형사상의 책임도 없다는데요...
그러나 50cc오토바이라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해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민사상의 합의를 보게 되면 과실률에 따라서 치료비의 일부를 제가 부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님 치료비를 전액 제가 부담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과실률에 따라서 또 드려야 하는 건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책임은 형사상, 민사상, 행적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경우 구속될 가능성은 없으나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닌것은 아니겠죠
형사상, 민사상 합의를 보셔야 될것 같구요 (아직 경찰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인것 같아 다행입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과실이 많은 사람도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전액지급합니다. (경찰서 미신고건이므로 감안하셔서 합의 하심이 현명하실듯합니다.)
경찰서 신고되신 상태라면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하시면 되고, 민사적인 손해는 피해자측에서 소송으로 청구들어 올 경우 과실상계한 손해액으로 판결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