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시고 많이 언잖으신듯합니다. 조금은 보충 설명과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당시 속도는 귀하께서 7m스키드마크가 도로에 남아 있다하셨으므로 경찰에서 적용하는 예상속도를 알려드린 것으로 스키드마크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재산상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상대방을 보상하는 것은 귀하의 민사적 책임으로 재산상 발생한 손해를 대신해 드린것이지요. 3. 부상시 2000만원은 책임보험의 부상 최고한도입니다. 진단병명에 따른 급수가 1~14급으로 분류되며 급별 한도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4. 사고내용에 의문이 아직 있으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의견을 충분히 필역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태 님의 글 ================ 글을 보아하니.. 귀하의 보상금은 치료비 정도 일거 같다라고 하셨고.. 저는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고 고모와 고모부,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받는 다고 하셨는데.. 보험이란게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 놓는건데.. 그런게 아니라면..들어놀 필요성을 못느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고는 어찌되엇던 간에 교차로 상에서의 사고이고.. 쌍방 책임이 있는것이고..과실이 좀더 내가 많은것 뿐이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직진 차가 우선이라지만.. 그것부터 우리나라는 바로 잡아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젠장.. 분명 그곳에는 신호등도 없고..비보호 표지판도 없을 뿐더러.. 좌,우 도로에는 중앙선도 그어져 있지 않는곳인데.. 그렇게 본다면 누가 진입을 먼저 했는지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근거 없는 걸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보험이 자기가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을 보려고 들어 놓는거지. 남 위해서 들어 놓는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상 당했다면..내 보험 약관에 부상시는 20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주는 것입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은 저랑 똑같은 입장일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그 지점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지만..정작 그 도로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던지..주의 표지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는 글을 보니..도로 관리 미흡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아무리 직진 차선이 우선이라지만..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건 맞지만..교차로고..그 쪽 차선에 정지선도 있고..좀더 가면 학교 앞이라.. 무조건 서행인데..고속으로 질주를 한게 맞지만.. 밀린 거리를 키로 수로 환산해서 40키로라고 하셨지만.. 저와 저희 가족이 느낀 시속은 70~80에 육박하는 속도 였고.. 차량이 부딫쳐서 생긴 것도 글 적으신 분이 쓰신 40키로 속도로 왔다면.. 절대로 부서질수 없는 상태 였으며..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긴급하고 긴박한 상태이면..급브레이크를 잡았을 것인데.. 타이어 자국이 그리 많이 끌리 지도 않았고..화물차나 버스 멈추둣이 가다 오다를 하면서 제 차량을 들이 박더군요..헌데 마지막엔 핸들도 왼쪽으로 꺽어서 우측면을 부딪치더군요..이건 뭐 같이 죽자는 건지..살인 미수도 아니구.. 좀 황당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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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