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오후에 T형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 상대차는 제 우측 90도 지점에서 좌회전중이었습니다. 직진중에 상대차(택시)가 죄회전하는 것이 이상해서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급브레이크를 걸어 멈추었는데 다음에 바로 상대차가 제 우측 앞쪽 타이어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는 100%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였고 저는 수리를 맡겼습니다.
몸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다음날 수리가 완료되었지만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보험사고담당자와 통화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차를 찾지 못하였고 수리비는 17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택시공제조합)의 연락이 전혀 없어 제가 직접 전화를 먼저 걸었고 보험사고담당자는 고압적인 투로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체 일방적으로 7:3 과실을 주장하엿습니다.
받혀서 새차 망가진것도 억울한데 상대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나니까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깨에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측 보험담당자에게 통화내용을 알리고 다음날 병원에 진단을 받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어제 오전에 양측 사고담당자들끼리 만족할만하게 과실비율이 정리되어 연락이 오면 조금 아픈 것은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오전이 다 가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사고접수 후 진찰을 받아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제 사고담당자에게서 100% 과실인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실 100%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병원입원은 없는것으로 협상을 했다면서 병원사고접수는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과실비율을 다시 따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병원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일때문에 오래 입원하기는 어려워서, 입원한다면 3일정도만 입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과실결정이 잘 되신것 같아 다행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상의 사고가 무과실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입원여부는 몸상태와 치료내용에 따라 의사선생님 처방으로 이루어져야 겠고 부상이 크지 않으시다면 진단서제출된 내용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일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