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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07 13:33
조회수
1,757
제목

[부상사고] 학원차량 아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102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이사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이가 다니던 학원 차량 사고입니다.
차량으로 하차도중 아이가 다내리기도 전에 학원차량이 출발하여 아이가 넘어졌고
출발한 차량 뒷바퀴가 아이의 다리를 짖이기고 지나친 후 주변인의 고함에 차량이 멈추어 섯습니다.
학원차량은 동승자가 없었던 상황 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조사 처리 진행중이며 , 아이는 부상이 심하여서 현재 병원 입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피부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아이는 큰차 학원차뿐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도 생긴 상태 입니다.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는 받는데 학원에 대한 처분에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학원의 행정 , 민사 , 형사 관련 해서, 그리고 아이와 저희 가족의 손해 관련 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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