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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03 18:33
조회수
1,521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8년생(44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천장관절골절및 제5중수부분쇄골절/수술/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사고일 : 2022년 9월22일

-피해 사고 내용: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말로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1대 중과실 사고이며 가해자도 이를 100%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 1978년생(44세)

-피해자 소득 : 주부임

-진단서 내용: 골반천장관절골절 ,5번째 중수골분쇄골절 좌측, 상기 상병으로 입원하여 골반관절내고정술과 중수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수상 후 13주 가량의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외래 추시 통해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미발현증, 합병증,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이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입원기간 : 3개월입원후 현재 외래치료중입니다.

-기타 : 형사건은 합의가 안되어 검찰송치된 상태이며, 보험사건 처리는 언제쯤 준비해야하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사건의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진단내용과 후유장해판단

피해자의 부상병명과 진단주수를 참조하여 판단컨데 골반부위의 심한 손상으로 향후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비뇨기과,산부인과적으로도 후유증이 걱정이 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합니다.

​특히 골절부위가 골반의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통과 운동장해로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상실정도는 골절의 전위(Displace)정도에 따라 최고 27%의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 있겠으며,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엔 1/2정도로 인정가능합니다.

​중수골부위는 수술이 양호하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보상범위와 내역

​가) 장해 가동기간과 소득

본인의 과실이 없어 영구장해시 만65세까지 일용노임을 장해율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 간병비용

일정기간동안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그간동안 간병비용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약관상으로는 1급해당 간병비용을 2개월간인정이 됩니다.

​

다)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급수에 따라 또는 장해율에 따라 차등하여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소송시엔 영구장해일 경우 1억원을 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만일 장해율 27%인 경우 위자료만 2,700만원이 산정되므로 약관상지급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됨니다.

​이런 산정방식의 차이가 소제기를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3.향후 합의시점과 진행방향

아직 수상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계속적인 집중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정도 지켜본 후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여지기에 일찍 서둘러 합의를 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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