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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18 12:47
조회수
2,187
제목

[개호사고] 서있던 오토바이사고 합의때문에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배달일은하고있는 사람인데요

16일월요일 오후4시 지나서 사무실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사무실 앞에서 차끼리 사고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아서 폐차하게 됬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이고요 근데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산지 6개월밖에 안됬는데 신차가격이 배달물품 포함해서 490만원 들었는데 보상은 많아야 370만원이라고 하고요 사고나면서 월요일부터 지금 까지 일도 못하는데 일못한거에는 배상 할수없다고 하네요
저는 사고이후로 일도 못하고 전전긍긍 되는데 일못한거에는 배상할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사고나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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