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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30 14:46
조회수
1,725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후 전신마비

피해자생년월일
1960년7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발생지역 대구 칠곡쪽 1월5일경 새벽 00:25 분경 사거리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칠곡경찰서)

2. 과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 쪽 얘기로는 사고 경황 상 저희 쪽 과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점멸등 신호였으며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 소도로 저희 차량 대도로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사거리 중간 지점에 이미 도달했을 때
전방 부주의로 저희 쪽 과실이 더 클 거라 예상을 합니다.

3. 상대방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만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의식은 있으시고 말씀은 잘하십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아버지 말로는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 물증이나 cctv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4.상대방 보험측에서는 병원비 및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병원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간병비 및 개호비 관련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현재 사지마비 환자라 혼자서는 거동이 아예 힘든 상황이고 병원을 서울 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을 알아보는데도 받아주는데가 많이 없네요.

과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저희 쪽이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등.. 그러나 피해는 저희가 더 많이 입었는데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맞는거 같은데
언제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며 빨리 해야 하는 건지 좀 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해야 하는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경찰쪽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cctv를 받기도 어렵다 하고, 사고사실확인서도 받기 힘들다고 하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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