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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22 19:32
조회수
1,826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전용도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나서 멈췄어요.
갓길로 갈새 없이 2차선에서 멈춰섰어요.
깜빡이 켜놓고 렉카부르려고했는데 깜빡이 켜놓고 한 3분정도뒤에 다른차가 박았어요.
3분이내에 지나가던 차들은 다 피해서 잘 갔는데
전방주시를 잘안했는지 박아버렸습니다.
뒷타이어휠체로 뽑혀나가고 뒷유리 깨질정도록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있나요?
소송을 해도 100:0 은 어려울까요?
(갱신날짜가 된줄모르고 있었는데, 무보험 7일정도됬을때 사고가났어요. 혹시 몰라 그자리에서 보험 새로들고있는데 뒤에서 박아서 과실이나와도 보험처리가 어려울것같아요. 삼각대를 설치하려해도 차에 짐이 많아서 안에서부터 빼고 있는도중에 사고가 나서 삼각대 설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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