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일인데요.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을 하는데 뒤에서 달려오다가 살포시 부딪쳤나봐요.
어머니는 느낌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큰 사고는 아니었고, 손목골절인데 진단결과 12주가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 거긴 좌회전 자리였고,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잘못한건 크게 없어보이는데,
대한민국 법이 보행자우선이라 저희 어머닌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범칙금 4만원냈구요.
치료도 하게끔 했어요. 문제가 잘 해결되나 했더니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다네요.
그래서 다친사람이 뭘 더 요구하려고 해도 치료비밖에 안나오니까,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나봐요.
전치 12주면 형사입건도 가능하다면서요..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쪽에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봐서는 합의도 잘 안해줄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경찰서에서도 일단 합의서 받아오라고 한다던데...
전화했더니 바빠서 끊는다고 끊어버리고...
진짜 화나네요.
물론 어머니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입건되는 건가요?
-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어려운 형편에 이런일까지 터지니..원..ㅠ,ㅠ
도와주세요..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형사,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10대중과실사고가 아닌경우 종합보험가입차량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어머님의 사고는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 진단이 12주라면 구속기소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통상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 상당으로 합의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도 책임보험으로 손해가 다 충당되지 않으면 초과손해도 보상하셔야 될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민사, 형사를 합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