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전치랑 상관없이 병원입원일수가있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입원기간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하지만 진단병명에 따른 치료예상기간이 의학적으로는 있고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어서 주치의선생님의 소견에 의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무조건 소견을 내실수는 없고 소견시 입원상태에서 치료를 해야하는 의학적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경우 입원치료비를 받게되면 과잉진료로 보건복지부,의료보험 공단, 손해보험협회등등으로 부터 조사도 받고 법적인 책임도 지게됩니다. 귀하께서는 일반병원으로 전원하시는것이 차후 장해평가등 보상관계를 해결하기에도 편리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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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