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기사 인데요 차량내에서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는 잘모름)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할머니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일부를 저예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떼고 월급을주거든요 지금2달째 낼이 월급날이고 이번이3번째인데 근데 제생각으론 이해가안가요 보험회사서 나간돈을 왜 제가 내야하조?? 회사쯕실질 손실액은 보험 수가 올라가는 것 뿐인데 말이조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한번밖에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하는데 좀더 상세희 가르처주세요 부탁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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