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글을 좀 잘못 적은거 같아서요..
상대방 길에 방지턱은 한 참 뒤에 있었구요..
엄연히 교차로 이지만..신호등도 없고..
좌회전시 비보호란 표지판도 없는 곳이구요..
어제도 말했듯이 좌,우 도로에는 중앙선도 없구요..
오늘 사고지점 근처 건물에 있는 카센타 찾아가서
물으니까..
제가 과실은 좀 더 있지만..상대방 차가..
그 뭐죠?? 차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밀린 거리 재는 거요..
그 카센타 직원이 잰건 아니지만..그 지점이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라서 그 카센타 아저씨가 얼추 보니까..
7미터 정도 밀렸다고 하더군요..
7미터라 하면 비례한다고 치면..70킬로 이상 주행을 했다는 것인데..
엄연히 마을길이면 60이하이고..교차로인데다가..좀만가면..
학교 앞이라..서행인데..
오늘 7대 3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다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는거 같아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또한 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면..장애나 사망시는 1인당..1억원이고..
부상 시는 1인당 20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제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저희 어머니와 고모님이 입원한 상태이고..
어머님과 고모님은 엑스레이 촬영시 목뼈를 삐끗하셨다고함..
어머님은 현재 목 및 허리도 많이 휘었다고함..
저와 고모부는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빠른 시일내로는 회복이
안될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차랑..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있는거구요..
차량 명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으며..
운전자는 아들인 제가 했습니다..
또한 글을 좀 읽어보니..과실률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보상금도 그만큼
못받는 다고 하던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7대 3이란 과실률로 합의를
본거 같다는 의문도 좀 있거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더 필요로 하는 글이 있으시면 글로 써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키드마크로 볼때 당시 상대방 속도는 40km/h로 예상됩니다.
5m 31.87km
6m 43.91km
7m 37.71km
8m 40.31km
9m 42.76km
10m 45.07km
11m 42.27km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으시는것이 아니고 상대방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으시고 고모부와 고모, 상대방은 귀하의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과실을 많이 잡고 싶겠고 상대방은 귀하의 과실을 많이 잡으려고 할겁니다.
귀하와 가족은 치료비정도가 보상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