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께서는 04년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혼자 거동도 못하실 뿐더러
식사며 옆에서 다 거들어야 하는 환자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돌보고 계시고 있으며, 어제 새로운 병원으로 이송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고 부모님께서는 경찰이 오기전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하셨다고 했구요...
현재 어머니는 무릎과 팔 가슴 전신이 아프시며 거동을 힘겨워하시고 있어요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안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진통제 반병을 투여해도 잠을 쉽게 못이뤘구요
병원에서는 어머니는 입원보다는 외래진료로 통증및 물리치료를 하라고 하며
간병인은 못구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도 어렸을때 교통사고로 20년동안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외래로 진료하라는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
답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아버님의 병명이 사고로인해 거동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기왕의 증상으로 인한것이므로 간병인비용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것 같구요. 어머님께서 입원치료 하셔야 한다면 휴업손해를 배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출해 드릴겁니다.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