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1월19일 문래동 건널목에서 급한일로 신호위반(?)으로 건너가다 좌석버스에 충돌하여 뇌출혈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현재까지 버스공제의 치료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있는 환자입이다. 이사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좌측편마비를 당하므로 참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태가 어찌될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2009년 4월경이면 퇴원하여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할 입장인것 같습니다. 퇴원시 버스공제의 보상금이 얼마나 될런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사고당시의 기억은 잘안나지만 경찰의 말씀으로는 제 책임이 40%라고 말씀했으며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자부담(버스공제부담)비가 약2천만원이며 퇴원추정일까지는 5백만원이 추가될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직업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며 나이는 현재 만 60세 월급은 총액240만원(퇴직금별도)입니다.
답변
유선상 상담드린 분이시군요
현재상태가 어떠신지 궁급합니다. 상,하지 모두 호전이 없는 상태인지?
정년규정이 몇세까지인지?
무엇보다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결정된 사안인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