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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12-08 20:07
조회수
1,044
제목

[] 버스 자전거 추돌 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개요(일단 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당일 고대근처에 볼일있어서 자전거로 주행하던중 종암경찰서를 지나(약 1km)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선 맨 끝자락에 붙어 주행중이였고(이것도 기억에는 없습니다.) 버스는 2차선에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오기 위해 진입했다고 합니다.(거의 대부분 버스기사분의 증언입니다.) 추돌이후 전 약 10일정도의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행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합니다. 경찰출동시 버스는 추돌한 지점에서 약 20M정도 이동한 상태였나봅니다. 기사분은 자전거탄 사람이 깔렸을까봐 차량을 현장보존하지 않고 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측 사진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만... 역시 기억이 없으니 버스기사분의 일방적 증언에 반론을 못하고있습니다. 이후 구급차 도착후 병원(고대안암)으로 이송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가족 연락등이 이루어진듯하고 고대안암에 입원실이 없다고하여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도봉병원으로 이동 하여 치료받기로했습니다.(물론 전 의식불명상태 지속이였습니다.) 아쉬운것은 고대안암에 제가 받을수있는 다양한 항목의 치료과목이있는데 단지 뇌출혈만 가지고 도봉병원을 선택하신 보호자분들... 오로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어찌되었든 그로부터 약 40여일이 흘러서 저도 어느덧 정신도 좀 챙기고 기억력도 돌아오고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몇일간은 아예 날아가 버려서 돌아오지 않을거라는 의사 소견이있더군요... 사고관련해서 글을 올린것은 도움을 구하고자입니다. 현장조사시 경찰서 담당자와 별도 감식반이 나와서 당시 사고를 재연(시물레이션)을 위해 핸들의 정상적 높이도 재었고 동일한 버스를 잠시 정차시켜서 사고당시 버스에 나있던 기스 부분의 높이도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약 20일 이후에 분석결과가 나와서 저희에게 통보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 자전거가 직진주행 할때의 핸들(지면에서부터)의 높이와 버스와 추돌한 높이는 정확할 정도로 같았습니다. 초보자라고 해도 제가 정상적으로 직진운동을 했음을 알수이겠더군요(버스운전자 주장은 제가 갑자기 튀어 들었다고 진술되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에 흔히 있는 cctv만 있었어도 제가 차로 돌진했는지 여부를 쉽게 판가름 했을텐데 그런것도 없더군요(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합니다.cctv설치여부) 버스기사분이 억울해서 증언해줄 당시의 버스승객 2명의 핸드폰번호(버스기사분이 직접 적었다고 합니다.) 모두 결번으로 나오더군요. 1차 진단이 제가 6주가나왔고 제 현재 상태는 기억력,판단력등 뇌와 관련된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느낍니다. 특히 병원으로 위문온 사람들 조차 그 다음날이면 기억을 못하네요 그래서 요즘엔 시간마다 노트에 적어두고있습니다. 안면 왼쪽눈섭위에 흉터가 남을것같습니다. 상체 등,목,가슴뼈주변의 근육통이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약 70여일이 지난 현재(12/07) 내용 추가입니다. 상처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흉터는 몇년은 더 지나야 사라지겠죠... 버스공제에서 11월 중순에 한번 보험 담당자라고 하면서 다녀갔습니다. 치료 잘 받으라고하네요 경찰서에서 오늘 버스가 가해 자전거(본인)가 피해로 판명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전 아직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어설프게 퇴원해도 불리해진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몸상태가 정상이 아닌게 입원하고있는 큰 이유입니다. 기억력저하 판단력저하 및 상체에 지속되는 통증때문에라도 입원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리려합니다. # 경찰서에서 자전거 수리견적서를 원하던데요 급하게 현장 검증을 위해서 앞바퀴 바꾼것빼고는 그대로입니다.어찌해야 할까요? # 병원은 종합병원의 입원기간이 만료되어 다음주부터 개인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받기로했습니다. 솔직히 어제 방문해보니까 정상적인 치료나 재활은 현재 입원한 병원의 수준보다는 떨어져보이더군요 여하튼 의료보험이니 진단일이니 등등의 이유로 제 의지와는 반대로 개인병원으로 옮기게되었는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향후 신경정신과(뇌,기억력등등)의 진료가 남아있는데 이 검사의 결과로 다시 상급병원에 입원이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 # 경찰이 현장 도착시(경찰서 사진자료 참고) 제 사고 현장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보이던데요 (버스탑승객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원래 이런 사고에서는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여부를 확인해야하는건 아닌가요? 너무 저만의 바람이 큰걸까요? # 버스가 가해차량이고 제가 피해(자전거)차량으로 나왔는데 이후의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계신분들이 있으시면 주의점과 조언 바라겠습니다. 휴~ 잔차를 참 조심스럽게 탄다고 자부했는데 두달을 병원 신세지고 참 말이 아니네요 ;;;

답변

상세히 사고내용과 진행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먼저 글을 올리면 # 경찰서에서 자전거 수리견적서를 원하던데요 급하게 현장 검증을 위해서 앞바퀴 바꾼것빼고는 그대로입니다.어찌해야 할까요? - 앞바퀴교체했던 자전거 수리점이라면 사고당시 수리견적서를 발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병원은 종합병원의 입원기간이 만료되어 다음주부터 개인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받기로했습니다. 솔직히 어제 방문해보니까 정상적인 치료나 재활은 현재 입원한 병원의 수준보다는 떨어져보이더군요 여하튼 의료보험이니 진단일이니 등등의 이유로 제 의지와는 반대로 개인병원으로 옮기게되었는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향후 신경정신과(뇌,기억력등등)의 진료가 남아있는데 이 검사의 결과로 다시 상급병원에 입원이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 - 가장 많이 다친부분이 머리인것 같은데 정형외과로 전원하시는건지? 가급적이면 신경정신과와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시고 신경정신과가 별로없다면 신경외과 병원이라도 좋습니다.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정신과로 협조요청하면되니까요. 현재 시력저하까지 있는 상태라면 더욱... # 경찰이 현장 도착시(경찰서 사진자료 참고) 제 사고 현장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보이던데요 (버스탑승객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원래 이런 사고에서는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여부를 확인해야하는건 아닌가요? 너무 저만의 바람이 큰걸까요? - 과실이 관건인 사고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는것은 당연하나 혹시라도 대로횡단으로 조사결과종결되지 않도록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목격자 찾는 현수막은 당사자가 (비용 5~6만원정도?)경찰관의 허락을 받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연락처는 경찰관것으로 합니다. # 버스가 가해차량이고 제가 피해(자전거)차량으로 나왔는데 이후의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 진단서와 견적서 제출하시면서 사고내용 확인하셔서 추돌로 나와있다면 치료에 전념하셨다가 6개월~1년가량 경과 관찰후 장해여부 확인한후 보상여부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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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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