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람과승용차교통사고
답변
쾌유를 빕니다. 많은 상담글중 환자의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서도 여러가지 사고처리관계로 고민하시고 당황스러운 많은 일들을 처해계신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의 무례한 처사에 대처할 방법이 궁금하신듯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피해자측에서 제출해야될 서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의 서류는 아니므로 귀하께서 원무과측에 진단서 발급중지를 요청하신부분은 잘하신것 같구요. 혹시 가해자측이 중대과실사고이거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측은 피해자의 상태를 미리확인해서 형사합의금액 선을 준비하려고 진단서를 발급하려했을 수도 있구요. 중대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의 상태가 몹시 궁금했을 수 있다고 여기시면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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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